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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63
시행일자 2013-08-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6.00-9020
품명 X-Rider cabin ; 모델 XRD-44-0000 ;; 규격 X-Rider ver2.0
물품설명 - 일반구조용 각형관제 및 조립용 철제 브라켓으로 조립된 것으로 외관은 금속(냉간압연강판 등)판제를 도장 처리후 스티커, 아크릴, LED 램프를 조립하여 마감 처리
- 4인승 3600(W) × 5100(L) × 3100mm(H), 8인승 4064(W) × 5180(L) × 3100mm(H)으로 전면에 슬라이딩 자동도어가 설치되어 있으며 문 왼쪽에 세로로 “wind, bubble, snow, 6D.O.F Motion”표시를 위한 LED 램프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문입구에는 출입을 위한 계단이 설치되어 있음
- 기능 : X-Rider 제품 설치시 영화 상영 스크린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암실효과, 방음효과 및 외부 홍보
- 용도 : 쇼핑몰, 마트 등 개방공간에서 스크린, Motion chair, 영사기, 조명시설, Fan, 음향시설 등을 설치하여 4D Motion theater로 사용됨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4류 주(4)에는“조립식 건축물이라 함은 공장에서 완성한 건축물 또는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 동시에 제공되는 건축물(예:가옥·작업현장의 숙박시설·사무실·학교·상점·창고·차고 또는 이와 기타 유사한 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406호에는‘조립식 건축물(Prefabricated buildings)’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를 보면 “이들 조립식 건축물은 여러 용도, 즉 가옥ㆍ작업현장의 숙박시설ㆍ사무실ㆍ학교ㆍ상점ㆍ헛간ㆍ차고 및 온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제작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완전한 건축물 또는 불완전한 건축물(조립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나 조립식 건축물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것)로 제시되며, 이 호의 건물은 설비를 갖춘 것도 있고 갖추지 않은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전ㆍ후ㆍ좌ㆍ우ㆍ윗면으로 구성된 Cabin 형식으로 전면에 출입을 위한 문과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추후에 스크린, 4D motion chair, 음향,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 4D영화관으로 사용되는 구조물임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불완전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철강제의 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는 제9406.0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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