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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84
시행일자 2013-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preparations; S B WASABI
물품설명 서양고추냉이 분말, 일본 고추냉이, D-소르비톨, 옥수수기름, 셀룰로스, 락토오스, 소금, 산미료 등으로 혼합, 조제된 연녹색계 페이스트상을 튜브형 비닐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1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채소 또는 과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 되며 그 조제품은 주로 액체ㆍ에멀젼 또는 현탁액으로서 때로는 채소나 과일 조각을 함유한다.
- 이들 조제품은 그 자체로는 식용하지 않지만 소스 등 과 같이 특정 요리의 조제 또는 요리에 곁들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제20류의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채소 및 과실과는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서양고추냉이 분말, 일본 고추냉이, D-소르비톨, 옥수수기름, 셀룰로스, 락토오스, 소금, 산미료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소스용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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