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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23
시행일자 2013-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Raspberry preparations; TOPPING RASPBERRY; SWISS
물품설명 라즈베리펄프 30%, 설탕 약 49.4%, 당시럽 약 7.1%, 물 약 11.1%, 점증제, 산미제, 착색제, 향 등으로 조제된 붉은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내용량 1kg)
- 용도 : 케? 등 장식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복숭아(승도복숭아 포함)·살구·오렌지(과피 및 씨가 제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분쇄 및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라즈베리펄프, 설탕, 구연산, 점증제, 착색제, 향, 물 등으로 혼합 조제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저장처리한 과실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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