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14
시행일자 2013-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OIL GUIDE(ET353100Y0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트랜스미션 내부 오일이 흐르는 통로를 형성해줌으로써, 오일 가이드 형성을 통한 트랜스 미션 작동을 보다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오일이 흐르도록 특별한 형상을 갖춘 플라스틱의 오일가이드에 변속기(기어박스)내부에 고정할 수 있도록 철강제의 FITTING이 부착된 형상임.
결정사유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제8708.40호에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트랜스미션 내부 오일이 흐르는 통로를 형성해줌으로써, 오일 가이드 형성을 통한 트랜스 미션 작동을 보다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는 물품으로서,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