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01 |
|---|---|
| 시행일자 | 2013-07-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9002.11-9090 |
| 품명 |
ㅇ 품 명 : PART FOR LENS
ㅇ 모 델 : BACK RING FOR LENS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휴대폰 카메라 렌즈에 부착되어, 가장 바깥쪽 렌즈를 BARREL에 단단하게 고정하는 물품 ㅇ물품의 형태 및 재질 - 직경 : 5㎜, 재질 : 무연황동합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 또는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휴대폰 카메라 렌즈의 가장 바깥쪽 렌즈를 BARREL에 단단하게 고정하는 물품으로 휴대폰용 카메라렌즈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2, 제900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02.11-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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