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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79
시행일자 2013-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0-9000
품명 LED lamp; Led deco mesh ; R.KOREA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모노필라멘트(직경 약 0.4mm)를 약 약 3mm × 약 3mm의 공간이 있도록 성기게 직조한 것에 경사방향으로 약 10mm의 일정간격으로 광택이 있는 폴리에스테르 스트립(시폭 약 1mm, 전체 1% 이하), 좌, 우 양쪽에 약 130mm의 간격을 두고 LED 램프(약 80여개)가 연결된 금속선을 삽입한 것으로서, 스위치가 함께 제시됨(폭 약 54cm x 길이 6Yd)
- 소포장상 "USE FOR HOLYDAY DECORATION CHRISTMAS, HALLOWEEN, BIRTHDAY, PARTY, ETC" 등 기재되어 있고, 스위치는 켜짐, 꺼짐켜짐 반복, 꺼짐 3가지 모드가 있음
- 용도 : 크리스마스, 할로윈 등의 창문, 벽 등 인테리어 장식용, 생화·조화 등의 포장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러. 제94류의 물품(예: 가구·침구·램프와 조명기구)”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94류에는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스위치·플랙스와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 또는 안정기를 부착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전기식의 가랜드(카니발이나 오락용 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장식램프를 부착한 것을 포함한다) 등”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LED 조명 및 직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가격비가 LED램프 관련부분(70%): 직물관련부분(30%)로 구성되고, 특정한 조명효과를 주기 위한 LED 램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기타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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