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652 |
|---|---|
| 시행일자 | 2013-08-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29-9000 |
| 품명 | 4 Solvent system |
| 물품설명 | 유기용매를 가열하지 않고 수분과 산소를 정제하는 제시품명상 4종 용매정제장치로서, 주요 구성요소로 정제탑(용매를 정제탑안으로 흘려보내면 충진되어 있는 산화알루미늄에 의해 용매내의 수분이 제거하고, 동(Copper)으로 인해 용매내의 산소를 제거함), 정제(탈수)탑 거치대, 용매저장탱크, 배관 및 호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중략)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 또는 괴(예: 포·팰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조토·소결합금의분·석면·펄프·셀룰로오스·목탄·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지방상·교상 etc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유기용매 중의 수분과 산소를 분리하는 유기용매 여과장치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1.2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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