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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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품명 Garnish Assy-Fender,LH ; 모델 87771-3S001 ;; 차종 YF소나타 |
| 물품설명 |
- 780mm × 30mm의 플라스틱제 스트립상으로 전면에는 0.4mm의 스틸(SUS430MABA)로 접착되어 있고 후면에는 차량에 장착을 하기 위한 6개의 클립이 부착되어 있음
- 차량의 Fender와 Bonnet사이에 장착되어 차량의 외관을 고급스럽게 함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는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다. ....제8302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coachwork)....)’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2)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본 물품은 자동차 fender와 bonnet 사이에 장착되어 외관을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는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자동차 차체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3926.30-0000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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