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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91
시행일자 2013-08-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00
품명 Feed preparation; TMF 콘 플러스; R.KOREA
물품설명 Aneurolepidium chinense 15%, Reed grass 15%, Cognongrass 15%, Corn cob 15%, Cassava 15%, Corn 10%, , Cane molasses 10%, Dried distillers grains 2%, Sugar cane 3% 등으로 조제되어 거칠게 절단된 축축한 상태의 사료용 조제품
- 용도 : 축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함
-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단미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 서울-13129호)을 받은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식물성 단미사료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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