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00
시행일자 2013-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20-2000
품명 BLOWER - PCB ASSY, EPE90BAE2-06
물품설명 - PCB 기판에 LED와 커넥터가 조립된 물품으로, 공조기 컨트롤러의 바람세기 조작부에 장착됨
- 외주변의 4개의 LED는 바람 세기를 나타내는 숫자(1, 2, 3, 4)를 라이팅시켜 주고, 내주변의 3개의 LED는 바람 세기 조작용 Knob를 라이팅시켜 Knob의 조작 위치가 어디인지를 표시해 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숫자 표시기”를 예시함

- 본 물품은 공조기의 바람 세기를 나타내는 숫자(1, 2, 3, 4)와 조작용 Knob를 라이팅시켜 현재 바람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표시해주는 표시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2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