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98 |
|---|---|
| 시행일자 | 2013-07-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차량 내부 도어핸들, VI I/S HDL LH |
| 물품설명 |
- 차량 내부에서의 도어 개폐를 위한 플라스틱제 도어핸들*임.
* 도어핸들: 도어의 손잡이를 말하며 도어 바깥쪽의 손잡이를 도어 아웃사이드 핸들이라 하 고, 안쪽의 손잡이를 도어 인사이드 핸들이라고 함(자동차 용어사전) - 물품이미지 - 제조공정: 플라스틱 사출-> Base color 도장-> 건조-> 알루미늄 진공증착-> 열풍건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이 부의‘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같은 부 해설서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 …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장식용의 beading스트립·힌즈·도어핸들·그립바아·발올려 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번호판·nationality plates 등(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도어개폐를 위해 장착된 도어핸들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차체의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