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567 |
|---|---|
| 시행일자 | 2013-07-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Impurities cleaner ; Dust Zero ; CTDX-050 ; R. KOREA |
| 물품설명 |
- 물품 개요
플라스틱 스크랩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계로서 성형 불량이나 흑점, 미성형 등 불순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 - 작동원리 · 재료 투입구에 플라스틱 래진을 투입한 후 ‘흡입장치’ 부분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바람과 재료·불순물의 비중차이를 이용하여 먼지, 유리섬유, 보풀 등 불순물을 흡입하는 진공청소기 원리 · 재료 배출 전 2차적으로 강력한 막대자석을 이용하여 금속재의 불순물을 다시 한번 걸러냄 - 제품사양 · 전원 사양 : AC 220V/380V/440V, 50Hz/60Hz · 제품 크기(mm)/중량(kg) : W1480×L650×H1350 / 18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류 총설에서는 ‘(B) (4) 제8479호에는 이 류의 전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계와 기계식기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 ”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스크랩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계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류의 다른 곳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써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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