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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67
시행일자 2013-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Impurities cleaner ; Dust Zero ; CTDX-050 ; R. KOREA
물품설명 - 물품 개요
플라스틱 스크랩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계로서 성형 불량이나 흑점, 미성형 등 불순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

- 작동원리
· 재료 투입구에 플라스틱 래진을 투입한 후 ‘흡입장치’ 부분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바람과 재료·불순물의 비중차이를 이용하여 먼지, 유리섬유, 보풀 등 불순물을 흡입하는 진공청소기 원리

· 재료 배출 전 2차적으로 강력한 막대자석을 이용하여 금속재의 불순물을 다시 한번 걸러냄

- 제품사양
· 전원 사양 : AC 220V/380V/440V, 50Hz/60Hz
· 제품 크기(mm)/중량(kg) : W1480×L650×H1350 / 18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총설에서는 ‘(B) (4) 제8479호에는 이 류의 전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계와 기계식기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 ”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스크랩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계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류의 다른 곳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써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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