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521 |
|---|---|
| 시행일자 | 2013-07-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26.90-9000호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HANDPHONE CASE AND POUCH; R.KOREA |
| 물품설명 | 특정 모델(아이폰)의 후면부, 측면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플라스틱 사출물 커버로 후면에는 카메라부, 전원 및 볼륨조절부, 스피커부 등은 천공이 되어있으며 카드, 라이터 등 부피가 작은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직물제 파우치가 추가로 부착되어 있는 제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에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제39류 해설서 총설은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단절된 판·쉬이트·등은 일반적으로 ..제3926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는 한편,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공구박스 또는 케이스, 걸대, 라벨홀더”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핸드폰을 보호하기 위한 커버 제품에 부수적으로 소형 파우치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으로 본질적인 특징은 휴대폰을 보호하는 커버 부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