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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06
시행일자 2013-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Mixed Seasoning; PR.CHNA
물품설명 양파 43%, 마늘 18%, 무 10%, 대파 5%, 당근 2%, 양배추 2%를 분쇄하고 효소분해하여 여과한 것에 덱스트린 10%, 정제염 6%, 다시마엑스 2%, 글리신 1%, 표고버섯엑기스 0.6%을 첨가하여 농축한 페이스트상
- 용도 : 라면 첨가용(면, 스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채소 또는 과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그 조제품은 주로 액체·에멀젼 또는 현탁액으로서 때로는 채소나 과일 조각을 함유한다. 이들 조제품은 그 자체로는 식용하지 않지만 소스 등과 같이 특정 요리의 조제 또는 요리에 곁들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제20류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및 과실과는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조제되어 그 자체로 식용하지 않고 라면 조제시에 첨가되는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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