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10
시행일자 2013-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6.20-0000
품명 Cheese powder; U.S.A
물품설명 치즈분말 98%와 제이인산칼슘 2%를 혼합한 미황색 분말상의 치즈
- 용도 : 사료 제조용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0406.20호에는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를 분류하고 있으며
-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물성, 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은 제0406.20호에 특게하고 있는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제2309호의 사료용 물품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치즈분말에 소량의 제이인산칼슘을 혼합한 분말상의 치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0406.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