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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87
시행일자 2013-08-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10
품명 Supplementary feeds; MINAZEL PLUS; SERBIA
물품설명 제올라이트에 유기물질을 결합시킨 회백색 분말로 보조사료로 사용
- 용도 : 보조사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10호에 "무기물 혹은 광물질을 주로 한 보조사료(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를 특게함
- 또한, 동 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에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여러 수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함
- 본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보조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 서울-12876호)을 받은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광물질을 주로 하여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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