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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85
시행일자 2013-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223.00-0000
품명 Wire of stainless steel; EXUAUSTF1 STANDARD VLUE METAL COIL 1.000MM; FRANCE
물품설명 철 주성분에 크롬(10.5% 이상), 니켈, 망간 등으로 합금된 스레인리스강의 선(지름 약 1mm)
- 용도 : 자동차 배기장치 용접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223호에 "스테인리스강의 선(線)"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 "스테인리스강이라 함은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동 표 제72류 주 제1호 하목에 "선이라 함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는 코일상의 냉간성형 제품으로서 평판압연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외부 및 내부에 플럭스 등이 도포,충전되지 않은 스레인리스강의 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7223.0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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