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93 |
|---|---|
| 시행일자 | 2013-07-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49-9090 |
| 품명 | Area Sensor ; 모델 BW20-20 ;; 규격 DC12-24V |
| 물품설명 |
- 구성 : 적외선 빛을 조사하는 투광부와 투광부에서 조사된 빛을 감지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수광부가 1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회로가 내장되어 있음
- 규격 ㆍ검출방식 : 투과형 ㆍ광축수 : 20개, 검출폭 : 380mm ㆍ검출거리 : 0.1-7m , 광원 : 적외 LED(850nm 변조광 방식) - 원리 : 투광부의 발광소자가 변조광 방식으로 적외선을 수광부로 조사하며, 검출영역에 사람 또는 물체가 적외선을 차단하면 수광부가 이를 감지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 후 제어시스템에 출력 - 기능 및 용도 : 자동문, 공작기기 등에서 사람 또는 물체의 유무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B)를 보면 빛의 직진성이나 반사·굴절 등의 특성을 이용하여 물체의 표면이나 상태 등을 측정하는 다양한 광학식 측정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당해물품은 발광소자가 검출영역에 적외선을 조사하여 검출영역에 물체(사람)가 적외선을 차단하면 수광부가 이를 감지하여 전기적 신호를 출력함으로서 물체의 유무를 검사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하므로 제90류의 범주에 포함됨. 따라서 빛을 매개체로 하여 물체(사람)의 유무를 검사하는 당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해 기타의 광학식 측정기기에 해당하므로 제9031.4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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