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92 |
|---|---|
| 시행일자 | 2013-07-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품명 Rotary Encoder ; 모델 E50S8-500-3-T-24 ;; 규격 DC12V-24V |
| 물품설명 |
- 회전축(shaft)의 기계적인 변화량을 구형파 전기적인 신호(pulse)로 변환하여 90o의 위상차를 가진 A상과 B상 그리고 원점 출력상인 Z상의 신호를 출력
- 규격 ㆍ 외경 : ø50mm, 축외경 ø8mm ㆍ 회전당 펄스 수 : 500 ㆍ 출력상 : A, B, Z ㆍ 제어출력 : Totem pole 출력(+V측과 0V측 사이에 2개의 TR로 회로를 구성하여 출력을 얻도록 하는 방식) ㆍ전원 : 12-24VDC - 원리 : 발광소자와 수광소자 사이에 흑색 패턴이 그려져 있는 회전슬리트와 고정슬리트를 설치한 후 회전축을 회전시키면 빛이 투과 또는 차단되며, 투과된 빛은 수광소자에 의해 전류로 변화되며, 이 전기신호가 파형정형회로와 출력회로를 거쳐 구형파 펄스로 출력됨 - 용도 : 자동화 설비, 산업용 기계, 공작기계, 엘리베이터, 산업용 로봇, 의료기기, OA 기기 등에 설치되어 가동부의 위치, 속도 검출용으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본 건 물품은 회전축(shaft)의 기계적인 변화량을 구형파 전기적인 신호(pulse)로 변환하여 90o의 위상차를 가진 A상과 B상 그리고 원점 출력상인 Z상의 신호를 출력하는 기기로서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기에 해당됨 HSK에서 특게되어 있는 신호발생기에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 본 건 물품은 자체적으로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신호발생기에 포함되지 아니함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 중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는 8543.70-909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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