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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16
시행일자 2013-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6.30-0000
품명 Flour of fruits; ACAI; NEWZLND
물품설명 혼합 과실(아사이 24%, 노니 19%, 석류 19%, 블랙베리 9.5%, 블루베리 9.5%, 체리 9.5%, 라즈베리 9.5%)을 건조하여 분쇄한 자색 분말을 유리병(내용량 100g)에 소매포장한 것(1.25mm 금속망체에 전량 통과)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뿌리나 괴경(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106.30호에 "제8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이류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제8류에 해당하는 건조 과실의 혼합 분말에 해당됨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106.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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