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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15
시행일자 2013-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Bowel Biotics; NEWZLND
물품설명 차전자피 60%, 이눌린 26%, 유산균 0.86%(Lactobacillus bulgaricus 37%, Latobacillus plantarum 37%, Bifidobacterium bifidum 8.7%, Lactobacillus rhamnosus 8.7%, Lactobacillus acidophilus 8.6%)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을 투명한 캡슐에 담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750mg x 100캡술)
- 용도 : 건강기능식품(장기능 활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 · 용해 또는 물 · 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및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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