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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19
시행일자 2013-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Carrot preparation
물품설명 당근분말(55%)에 말토덱스트린, 레시틴 등으로 혼합 후, 조리한 황색계 분말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g)
- 용 도 : 이유식(우유와 물에 타서 먹는 분말형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당근이 제7류의 채소에 해당함
- 본 품은 당근분말 주성분에 말토덱스트린, 레시틴 등을 혼합 조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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