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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39
시행일자 2013-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11.90-0000
품명 Textile articles of a kind used for technical purposes ; Filter bag(G313)
물품설명 인조섬유 재질의 직사각형 형태로 중간 부분을 천공 후 골판지와 고무로 천공 부위를 감싼 물품
- 용도 : Docu printer 180에 장착하여 내부 먼지 및 미회수 토너를 흡수하여 오염을 방지
결정사유 - 본 품은 인조섬유 재질의 직사각형 형태로 Docu printer 180에 장착되어 내부 먼지 및 미회수 토너를 흡수하여 오염을 방지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보면 각종의 기계·기구 및 장비뿐만 아니라 기구 또는 기구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호에는 특히 이 표의 특정 규정(예: 제16부 주 제1호 마목)에 의거 다른 호에서 제외되며 제5911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 이 호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의 제품은 다른 재료의 부속품이 부착되어 있어도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진공소제기의 대·공기여과기의 여과대·엔진용의 오일 필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마.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전동(transmission)용이나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제5910호)과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공업용 물품(제5911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7호에서“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적용한다. .... 나. 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인 것[예: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나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엔드리스(endless) 모양이나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펠트(felt)류, 개스킷(gasket), 와셔(washer), 폴리싱디스크(polishing disc)와 그 밖의 기계 부분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프린터 내부에 장착되어 먼지 등을 흡수하는 인조섬유 재질의 filter bag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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