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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32
시행일자 2013-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9405.4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5-33호(2015.09.01)
변경후 세번 8541.40-2090
품명 ㅇLED Module-28W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인쇄회로기판에 LED 60개와 커넥터 2개가 장착되어 있는 물품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용도
-가정, 상점 등의 실내조명 등 각종 조명기구 내부에서 광원으로 사용

ㅇ주요 사양
-Forward/Reverse Voltage : 3.5/1.2V
-Luminous Intensity : 10.3(cd)
-Color correlated temperature : 2,600~7,000(k)
-power dissipation : 560mW
-dimension : 386×189㎜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ㆍ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Ⅰ.램프와 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 또는 안정기를 부착한 것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인쇄회로기판 상에 LED 60개와 커넥터 2개를 장착한 기타의 전기식 조명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405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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