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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55
시행일자 2013-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1090
품명 ㅇ 품명 : 선박용 ME Engine UPS Panel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선박 엔진룸의 엔진제어반에 안정된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 입력전원(AC 220V)의 전압변동, 순간정전, 과도한 전압 등의 전원이상을 방지하고 교류 220V를 직류 24V로 변환하여 엔진제어반에 안정된 출력전원(DC 24V)을 공급하며, 순간 단전 시에는 백업 배터리(65Ah*2개)에서 직류전압을 생성하여 전원공급 가능
- 크기(cm) : 600 * 600 * 2100

ㅇ 물품 구성
- 정류부 : 교류 220V를 직류 24V로 변환하여 엔진제어반에 안정된 전원 공급 및 백업 배터리충전
- 백업배터리 : 순간 단전 시 비상전원 공급(DC 24V), 백업 배터리(65Ah*2개)에 의한 전원 생성 시 정류부를 보호하기 위해 역전압 방지용 다이오드 설치
- 제어부 : 정류부에서 출력되는 전원의 이상 여부를 감지하여, 정류부 구동 제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를 분류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관세율표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에서는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정류기 : 교류(단상 또는 다상)가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는 또한 안정용의 전원공급기(조정기와 결합된 정류기)를 포함한다(예: 전자장비용 무정전전원공급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선박의 엔진제어반에 입력전원(AC 220V)의 전압변동, 순간 단전, 과도한 전압 등의 전원이상을 방지하고 항상 안정된 출력전원(DC 24V)을 공급하는 정류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8504.4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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