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76 |
|---|---|
| 시행일자 | 2013-07-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32-1000 |
| 품명 | UniPlex Nanoline Up 3/50 ; 규격 25G(0.50) × 50mm ;; 모델 001156-81 |
| 물품설명 |
- ø0.5 × 길이 50mm의 스텐레스제 바늘에 약물주입을 위한 60cm의 캐뉼러와 신경 자극기와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으며, 바늘에는 인체 삽입 깊이를 알 수 있는 4곳의 마크(mark)가 있으며, 바늘 끝단에는 전도성 팁을 가지고 있어 신경자극기의 신호를 인체에 보내거나 인체의 반응신호를 받을 수 있음
- 용도 : 신경자극을 통하여 마취될 부분을 위치를 결정하고 주사기를 캐뉼러에 연결하여 약물을 주입하므로서 팔과 다리의 국소마취에 사용됨 - 1회용으로 소매 멸균 포장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본 건 물품은 관 모양의 금속재 바늘에 주사기와 연결되는 60cm길이의 캐뉼러와 신경자극기의 신호를 주사기에 전달할 수 있는 케이블이 결합되어 있으며, 바늘 끝단에는 신경자극신호를 인체에 전달할 수 있는 전도성팁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 물품으로
- 본질적인 특성을 검토하여 볼 때 본 건 물품의 기능은 약물주입을 위한 바늘의 기능과 신경자극신호를 보내기 위한 팁으로서 최종적인 목적은 약물주입에 있으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바늘에 있음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9018.32소호에는 관모양의 금속제 바늘 및 봉합용 바늘이 분류됨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국소마취용 약물주입을 위한 주사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3(나) 및 6에 따라 9018.32-1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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