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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45
시행일자 2013-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12.00-9020호
품명 HANDBIKES(삼륜손자전거)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일반 삼륜자전거와 기본 구조가 같으나 발 대신 양손으로 페달을 굴러 바퀴를 구동하여 전진하는 수동식 손자전거(Handbike)임

ㅇ 물품 구조 및 형태
- 재질 : 알루미늄 프레임, 스틸 부품
- 크기(W×D×H) : 80cm×120cm×100cm
- 바퀴크기 : 20인치
- 최대속도 : 시속50km(최고)
- 자체중량 : 20kg
- 최대하중 : 100kg

ㅇ 물품 이미지

ㅇ 기능 및 용도
- 자전거의 손잡이 부분을 쥐고 페달을 밟듯이 돌리면 그 힘이 자전거 바퀴에 전달되어 바퀴가 돌아가서 전진하게 하고 기어는 6단 조절 가능
- 걷지 못하는 사람, 관절이 약한 노인, 이륜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사람, 상체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등이 팔을 이용하여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형된 것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12호에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이륜자전거와 기타의 자전거(배달용 3륜 자전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터를 부착하지 않은 사이클, 즉 한개 또는 둘 이상의 바퀴를 갖춘 페달 작동식의 차량을 분류한다[예: 자전거(어린이용의 것을 포함한다)·삼륜자전거 및 사륜자전거]”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바퀴가 세개 달린 삼륜자전거로서 발로 페달을 굴러 구동하는 것이 아닌 손으로 손잡이 부분에 있는 페달을 굴러 구동하는 손자전거이므로, 그 밖의 자전거 중 삼륜자전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712호) 및 6에 의거 제8712.0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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