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67 |
|---|---|
| 시행일자 | 2013-07-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26.90-9000호 |
| 품명 | CRUZE LTZ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알파벳 형상 등의 사출 플라스틱 베이스(ABS수지)를 금속 도금한 물품으로, 해당 물품의 형상유지를 위해 스펀지(PE Foam)로 고정하고 후면에는 접착용 양면테이프와 이형지를 붙임 - 자동차의 후면에 부착되어 적용 차량의 모델명을 나타내는 물품임 ㅇ 쟁점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서 “일반적으로 이 류에서는 중합체라고 부르는 물질과 반제품 및 이들의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 동호의 해설서 제3926호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2)기타 각종제품 예 : ....문양형 및 문자형(figures and letters)“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후면에 부착되어 적용 차량의 모델명 등을 나타내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1호(제3926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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