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46 |
|---|---|
| 시행일자 | 2013-07-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1.90-1000 |
| 품명 | SCREW AND ROD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척추에 대한 교정 및 골절 치료를 목적으로 척추와 척추 사이를 고정시키는데 함께 사용되는 스크루와 로드 ㅇ 물품 구성 - Screw : Rod를 고정하기 위하여 척추경(Pedicle)에 삽입되는 스크루로 Rod를 삽입하기 위해 두 개의 평행한 홈을 가진 머리부를 가지고 있음 - Rod : 다양한 규격으로 스프링 모양의 탄력적인 로드로서 평행한 막대 부분과 유연성있는 스프링 부분으로 구성됨 ㅇ 물품 이미지 ㅇ 기능 및 용도 - Screw가 anchor역할을 하며, Rod가 연결봉으로서 유연성을 지닌 소재와 형상으로 변형된 척추의 보조 역할을 하는 후방 고정기기로서 척추 고정 및 안정화를 도모함 -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탈출증, 분절 불안정증, 추간공 협착증 등 다양한 척추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함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를 규정하고
-동호 해설서에 ‘(Ⅴ)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에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인체에 매립해 넣은 기기 : 특정기관의 화학적 기능(예: 인슐린의 분비)을 지지 또는 대체하는데 사용된다.’를 열거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변형된 척추를 교정하기 위해 척추 사이에 삽입하는 스크루와 로드이므로 ‘스크루·스테이블·핀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2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021.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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