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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52
시행일자 2013-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90-9000
품명 Dust shield ; HG1-223Ab
물품설명 - 자동차 타이밍벨트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Tensioner pulley의 풀리캔 내경부 커버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먼지 및 기타 이물질 침투 예방을 위한 물품임
- 원자재 입고, 1차 프레스작업(블랭킹/포밍), 2차 프레스작업(포밍/피어싱), Barrer 작업(버 제거), 전착도장 등 공정을 거쳐 제조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 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류,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이 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또 풀리는 전동용의 로프 또는 케이블에 대하여 단순히 안내용 또는 방향변환용으로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동력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예 : 구동벨트의 강력(TENSION) 조정에 사용되는 IDLERS AND JOCKEY WHEELS)”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자동차 타이밍벨트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Tensioner pulley를 구성하며, 조립시 커버 역할을 하도록 가공이 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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