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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42
시행일자 2013-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6.90-9000호
품명 FRT BUICK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제조회사인 ‘뷰익(BUICK)사’의 브랜드 상징을 형상화한 차량 전면 그릴에 장착되는 EMBLEM으로,
- 금속 도금된 타원형의 플라스틱 사출물(ABS 수지)에 플라스틱 사출물 후면 베이스(PP 수지)가 부착된 형태임

[ 신청 물품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서 “일반적으로 이 류에서는 중합체라고 부르는 물질과 반제품 및 이들의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 동호의 해설서 제3926호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3) 소상 기타 장식용품“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 전면 그릴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EMBLEM으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1호(제3926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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