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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27
시행일자 2013-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2.00-202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청고시 제2022-40호)
변경후 세번 3913.90-9090
품명 Laboratory reagent, prepared; MabSelect SuRe; 17-5438-99
물품설명 Protein A 리간드를 가지고 있는 가교 결합된 Agarose 중합체, 에탄올 등으로 조성된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 담체를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
- 용도 : 단일클론 항체 정제용
- 구성요소 특징
ㆍ Agarose 중합체 : 지지체(담체)
ㆍ Protein A : 단클론항체(antibody)만을 결합하는 친화적인 성질 이용
ㆍ 에탄올 : 제품의 변질과 건조를 막기 위해 20% 에탄올에서 Swelling 상태로 보관되며 크로마토그래피에 충전시 에탄올은 제거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동 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에 “이화학용 조제시약(reagent)은 진단용 조제시약, 검출·진단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타의 분석시약을 포함한다. 이화학용 조제시약은 병원, 산업, 현장, 가정에서 의학용, 수의학용, 과학용, 산업실험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시약(reagent)"에 대한 문헌상의 정의는 "화학적 방법에 의한 물질의 검출이나 정량을 위한 반응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을 말한다. 산·알칼리·염 등과 같이 용해·침전·산성도의 조절·각종 반응 등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시약 외에, 특별한 반응에 의해 정성분석·정량분석 등을 하는 네슬러시약이나 밀론시약과 같은 분석시약도 있다.(이하생략)"라고 화학반응에 사용되는 약품을 시약으로 정의하고 있음
- 본 품의 구성요소로 천연중합체인 Agarose는 활성인자인 Protein A를 잡아주는 지지체로 사용되며, Protein A는 혼합물 내 Protein A와 특이성을 가진 항체(antibody)를 화학반응에 의해 검출하는 것이므로 본 품은 시약으로 볼 수 있음
- 크로마토그래피(Chromatography)은 주로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며 섞여있는 혼합물을 이동상과 함께 정지상에 흘려보내면 시료의 특징에 따라 통과하는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시료를 분리해내는 분석방법임
- 본 품은 Protein A 리간드를 가지고 있는 가교 결합된 Agarose 중합체, 에탄올 등으로 조성된 단일클론 항체 정제용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 담체로서 뒷편을 보강하지 아니한 조제시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822.00-2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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