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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07
시행일자 2013-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09.91-0000
품명 Preparation of a kind used in the textile industries; SD PB-710; R. KOREA
물품설명 아크릴 수지(Polyacrylic ester, acrylate copolymer), 계면활성제(alkyl ethoxylate), 소포제(hydrophobized silica), 물,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액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09호에는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ㆍ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ㆍ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ㆍ제지산업ㆍ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동 호의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보통 사ㆍ직물ㆍ지ㆍ판지ㆍ가죽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이 분류된다(이 표 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아크릴중합체, 계면활성제, 실리카, 물 등으로 조제된 섬유공업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9.9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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