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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68
시행일자 2013-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2.99-9000
품명 Defatted milk; Schroeder Agropur KS Organic Chocolate Milk; U.S.A
물품설명 탈지유(93.3%), 사탕수수당(5.5%), 코코아(1.1%)에 소량의 바닐라, 카라기난, 염 등을 혼합, 조제한 담갈색계 액상을 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중량 약 270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402호에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농축(예: 증발)한 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된다. 이때 그들이 액상· 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의 것인지 여부와 저장처리 또는 재구성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4류 주 제1호에서 “‘밀크’란 전유나 탈지유[일부 탈지나 완전 탈지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탈지유 주성분에 소량의 코코아를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0402호 밀크와 크림의 품목분류기준”(청고시 제2013-12호, 2013.5.6)의 요건에 부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0402.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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