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378 |
|---|---|
| 시행일자 | 2013-07-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3.12-0000 |
| 품명 | Interior blind of knitted; Roller blind assy;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편물(약 55%)과 직물을 적층하여 직사각형 형상으로 재단한 후 상부에 알루미늄제 봉상의 롤러, 하부에 알루미늄제의 프레임을 부착한 것[크기: 82cm(W) x 80cm(L)]
- 용도 : 자동차 실내 천정 블라인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303호에는 “커튼[드레이프(drape)를 포함한다]ㆍ실내용 블라인드(blind),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valance)”가 분류되며, 소호 제6303.12호에서 “합성섬유제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2)에서 “실내용 블라인드 : 보통 불투명하며 roller variety의 것(예: 철도용의 것)”을 나열하고 있음 - 또한 제17부 총설 (Ⅲ)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요건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이 비록 제87류의 차량에 전용하여 사용되도록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제6303호에서 실내용 블라인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87류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실내용 블라인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3.1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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