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23
시행일자 2013-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7.91-1090
품명 CD/USB/MP3 & RDS(Radio Data System) Receiver, CDR-100RDSU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 AMP(Amplifier)의 blank칸에 장착되어 CD 및 USB의 음성파일을 재생하고 라디오방송 수신이 가능하며, 주로 백화점·은행·음식점 등에서 사용됨. (전원은 AMP로부터 공급)
- 외형규격: 195(W)x40(H)x215(D), 중량: 1.4Kg
- 구성품: 본품, 케이블 안테나(라디오방송 수신용)
- 주요기능: CD/USB 음성파일 재생(곡이동, 반복재생, 랜덤재생 등)
라디오방송 수신(주파수 이동, 주파수(방송국) 저장, AF*등)
* AF(Alternative frequency) 동일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인접국 전파의 세 기가 현재 수신 중인 방송사보다 클 때 자동으로 튜닝되는 것(RDS 서비스 중 하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에는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제8519호에는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를 규정하면서, "라디오 수신기를 부착한 음성재생기기(제8527호)“는 제외하고 있음.
- 또한, 제8527호에는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음향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수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음성재생기기(CD 및 USB)와 결합된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27.91-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