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23 |
|---|---|
| 시행일자 | 2013-07-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7.91-1090 |
| 품명 | CD/USB/MP3 & RDS(Radio Data System) Receiver, CDR-100RDSU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 AMP(Amplifier)의 blank칸에 장착되어 CD 및 USB의 음성파일을 재생하고 라디오방송 수신이 가능하며, 주로 백화점·은행·음식점 등에서 사용됨. (전원은 AMP로부터 공급) - 외형규격: 195(W)x40(H)x215(D), 중량: 1.4Kg - 구성품: 본품, 케이블 안테나(라디오방송 수신용) - 주요기능: CD/USB 음성파일 재생(곡이동, 반복재생, 랜덤재생 등) 라디오방송 수신(주파수 이동, 주파수(방송국) 저장, AF*등) * AF(Alternative frequency) 동일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인접국 전파의 세 기가 현재 수신 중인 방송사보다 클 때 자동으로 튜닝되는 것(RDS 서비스 중 하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류에는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제8519호에는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를 규정하면서, "라디오 수신기를 부착한 음성재생기기(제8527호)“는 제외하고 있음. - 또한, 제8527호에는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음향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수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음성재생기기(CD 및 USB)와 결합된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27.91-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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