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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37
시행일자 2013-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6.90-9000
품명 Acrylic polymers in primary forms; TC-26BG
물품설명 Acrylic copolymer, polyoxypropylene glycol, 안료 등을 휘발성 유기용제(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하)에 용해시킨 녹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 방수바닥재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 해당하는‘일차제품’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이들 액상 및 페이스트상에는 경화제(교차결합제)·공반응물 및 촉진제 등의 경화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제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안정제·충전제 및 착색제 등과 같은 기타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은 주형·압출 성형 등에 사용되며 또한 침투제·표면도포제·바니시 및 페인트의 기제와 글루·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표 제39류 주 제2호 마목에서“‘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콜로디온은 제외한다)으로서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제3208호)과 제3212호의 스탬프용 박(箔)’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아크릴 중합체, 폴리옥시프로필렌, 안료 등을 휘발성 유기용제(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하)에 용해시킨 녹색계 페이스트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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