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347 |
|---|---|
| 시행일자 | 2013-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62.10-9000 |
| 품명 | Press Forging machines; Squeeze Press MH-300 |
| 물품설명 | - 1200℃까지 가열된 Steel Billet을 다이에 투입하고, 좌, 우에서 유압으로 가압하여 원통형의 BAR형상으로 만드는 프레스 단조기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 “단조(鍛造)용ㆍ해머링(hammering)용ㆍ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ㆍ접음용ㆍ교정용ㆍ펼침용ㆍ전단용ㆍ펀칭용ㆍ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단조 및 스탬핑머신 : 대체로 단조는 퍼들링슬랙을 제거하기 위하거나(shingling) 또는 금속을 성형하기 위하여 충격 또는 압력을 가해 가열된 금속을 가공하는 모든 공정을 포함한다. 금속이 볼(ball)형상으로 가공되는 슁글링(shingling)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성형되는 금속은 불룸(blooms), 빌레트(billets) 또는 시트바(sheet bars)와 같은 반제품 형상이거나 또는 봉형상이며, 일반적으로 단면이 원호형상이다. 단조는 더 엄밀하게 말해서 열을 이용하는 작업이지 다이를 이용하는 작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의 경우 고온의 빌레트(billets)에 압력을 가해 봉형상으로 성형하는 프레스 단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62.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