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15 |
|---|---|
| 시행일자 | 2013-07-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15.33-0000 |
| 품명 | 콘넥터(인서트메탈)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본건 물품은 라디오 방송 수신을 위한 Pole Antenna를 Antenna Base에 고정하도록, 상부는 안테나 폴 대와 결합을 위해 너트 가공 되어 있으며 하부는 Antenna Base 너트에 고정하도록 볼트 가공을 한 물품 (재질 : BRASS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 “제7318호(볼트, 너트)의 물품과 같은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4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동·동합금 및 이들로 된 일정 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7415호의 용어에 “ 동제의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7318호에 너트에 대해 “너트는 물건을 조일시에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보통 전체가 나선상으로 파여졌거나 때로는 블라인드(blind)의 것이 있다. 이 호에는 날개형너트, 나비형너트 등이 포함된다... 볼트와 나선이 파지지 않은 너트용 블랭크도 이 호에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안테나 폴 대를 안테나 케이스와 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동제의 볼트와 너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16부 주1사, 제15부 주2가, 제7415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7415.33-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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