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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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7-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8708.99-9000 |
| 품명 | ㅇInlet Duct (coouilles fluorees et soudees)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승용차 외부 공기를 유입하여 에어클리너에 보내기 위한 공기통로 역할을 하는 물품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용도 -외부 공기가 에어클리너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로서, 흡기시 소음 감소기능이 있으며, 우천시 에어클리너로 들어올 수 있는 수분배출을 위한 구멍이 U자형 부분에 뚫려 있음. -승용자동차(쉐보레 아베오)에 사용. ㅇ재질 : 부직포(Duct), 플라스틱(Braket, Insert, Pin)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승용자동차에 사용되는 lnlet Duct로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기타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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