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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38
시행일자 2013-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20-2000
품명 Polyoxypropylene glycol; UFN-60H GR
물품설명 Polyether polyol(polyoxypropylene glycol 등), 충전제(calcium carbonate, talc), 경화제, 용제, 안료 등으로 조성된 녹색 점조 액상
- 용도 : 방수바닥재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2)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 에폭시·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HS 해설서 제39류 총설 일차제품 내용에 "이들 액상 및 페이스트상에는 경화제(교차결합제)·공반응물 및 촉진제 등의 경화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제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안정제·충전제 및 착색제 등과 같은 기타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옥시프로필렌을 주성분으로 한 일차제품 형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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