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342 |
|---|---|
| 시행일자 | 2013-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511.91-1090 |
| 품명 | Luck fish egg for hatching; Lucky Fish, 미니수조형; TAIWAN |
| 물품설명 |
사육용(럭키피쉬) 알, 플라스틱 수조, 물고기 먹이 급여용(브라인쉬림프) 알, 스푼, 스포이드, 먹이 급여용 컵, 흙, 사용설명서 등이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 되어 있는 부화용 알 사육세트(규격 9cm×9cm×10cm)
- 용도 : 럭키피쉬(킬리피쉬) 부화용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럭키피쉬 알을 용해 후 탄생과 성장을 관찰하여 즐기면서 배우는 사육세트 학습용 물품으로 지제 박스에 부화용 럭키피쉬 알과 플라스틱 수조 등이 소매포장 한 물품임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통칙 해설에서“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이라 함은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된 것,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된 것,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사육용(럭키피쉬) 알과 알을 성장시키기 위한 수조, 먹이, 흙, 설명서 등이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되어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소매용 세트’의 각 요건을 충족하므로 소매용 세트에 해당하며, 럭키피쉬 알을 부화시켜 성장 과정을 관찰하므로 럭키피쉬(킬리피쉬) 알에 본질적인 주요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간장과 어란으로“부화용의 알”을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용의 알에 분류되는 제0511.91-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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