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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69
시행일자 2013-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30
품명 Mixed seasoning; OLD BAY SEASONING; U.S.A
물품설명 소금(약 60%), 샐러리 씨앗(약 10%), 향신료[고추와 검은후추 포함](약 20%), 파프리카(약 10%)가 혼합·조제된 주황색계의 불규칙한 분말상을 캔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임[내용량: 170g]
- 용도 : 해산물 요리 등에 뿌려 먹는 용도의 양념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로 분류되며, 동호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지고,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함
- 또한 관세율표 제9류 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또는 가목 또는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본 품은 요리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높은 향신성을 가진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3.90-9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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