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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41
시행일자 2013-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Garlic extract powder
물품설명 마늘을 물과 에탄올 혼합 용액으로 추출, 농축, 건조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케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마늘을 용제로 추출한 식물성 엑스(extract)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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