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26 |
|---|---|
| 시행일자 | 2013-07-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11.90-0000 |
| 품명 | Other made up articles, of nonwoven; 지반 배수용 구조재; R.KOREA |
| 물품설명 |
회색계 부직포 쉬트를 튜브상으로 말아 양끝을 열용융 접합한 필터(폭 100㎜) 내부에 압출 가공하여 규칙적인 횡단면을 가진 반투명한 플라스틱제 코어(두께 2.7㎜, 폭 95㎜)를 삽입한 물품
- 용도 : 연약지반 배수용 - 재질별 기능 ㆍ플라스틱 코어: 공간 유지 및 골을 따라 물의 배수를 원활하게 함 ㆍ부직포 필터: 물을 흡수 배출 |
| 결정사유 |
- 본 품은 부직포 재질의 필터와 플라스틱제 형재로 구성된 것으로 연약지반 내에 박어 넣어 필터를 통해 지반 내 물을 흡수하여 형재의 골을 통해 밑으로 배출하기 위한 물품임
- 본 품을 구성 중 부직포 재질의 필터에 대해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이 호에 분류되며 제11부(류 주 제7호 나목 참조)의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필터는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에 해당하므로 제5911호에 해당됨 - 나머지 구성요소인 플라스틱제 형재는 에틸렌 중합체를 압출 가공하여 전 길이로 일정한 횡단면을 가진 형재로 제3916호 해당하는 물품임 - 본 품은 부직포 필터와 플라스틱 형재로 구성된 복합물로서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으며, -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가진 두 구성 중 어느 한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 있다고 볼 수 없음 - 통칙 제3호 다목에서는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부직포 재질의 필터와 플라스틱제 형재로 구성된 지반 배수용 구조재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다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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