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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25
시행일자 2013-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Wheel and tire assembly
물품설명 Skid steer loader에 장착되는 휠&타이어 어셈블리로서, 철강제 휠에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음(내경 12, 외경 16.5 인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Skid steer loader에 장착되는 휠&타이어 어셈블리로서 Skid steer loader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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