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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00
시행일자 2013-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42-0000
품명 SPRING HOOKER R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 의자의 시트 쿠션을 위한 스프링을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의 물품임.
- 자동차 뒤쪽 2열 시트 하단 프레임에 접합된 파이프 형상의 구조물에 신청물품을 용접으로 접합하여 신청물품의 U자형태의 홈에 시트의 쿠션유지를 위한 spring을 걸어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1. 라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과 제8303호의 금고’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는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3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제틀과 거울”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coachwork)....)’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각종의 hook(케빈용의 훅과 아이 이중창용의 훅, 셔터와 블라인드용의 훅, 쐐기모양의 훅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의자의 시트 쿠션을 위한 스프링을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의 물품으로서, 제830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의 장착구·부착구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42-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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