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05
시행일자 2013-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90-2000
품명 HOLDER - LCD, FLRAD1617-02
물품설명 - 공조기 제어반에 장착되는 표시반(온도, 작동모드, 바람 속도 및 방향 등 표시)의 구성 부품으로, LCD 패널 외 각종 내부 부품을 수용 및 보호하고 외관을 형성하는 하우징 역할 수행(재질 : 플라스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숫자 표시기, 선박의 기관실용 신호기, 열차의 발착시각 및 발착플랫폼을 표시하는 정거장용의 표시반, 경마장·축구경기장·볼링장 등에서 사용하는 표시기 등 표시반과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함
? 또한, “ …,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LCD가 결합되어 실내 온도, 공조기 작동 모드, 바람 속도 및 방향 등 한정된 특정 정보만을 표시해 주는 표시반은 제8531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 본 물품은 표시반의 하우징 역할을 수행하는 표시반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