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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16
시행일자 2013-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90-1000
품명 Part of fans; MOTOR HEAD ASSY, M161AD MOTOR HEAD ASSY; PR.CHNA
물품설명 선풍기의 팬을 작동 시키는 MOTOR ASSY와 모터를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 사출물 (전면, 후면커버) 또한 각도나 상하좌우가 자유자재로 조정되는 요동장치(목놀림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형상으로 좌석용 및 벽걸이용의 선풍기에 장착하는 물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90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팬(FANS)은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하에서 다량의 공기 또는 기타의 가스를 압송(壓送) 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경사 또는 진동 장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은 천장용팬·탁상용팬·벽걸이용팬·벽안에 건축할 때 링 모양으로 장착 한팬·윈도우팬 등을 포함한다....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선풍기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팬을 작동 시키는 모터와 각도나 상하좌우가 자유자재로 조정되는 요동(목놀림)장치로 구성되어진 물품으로 Fan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14.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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