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318 |
|---|---|
| 시행일자 | 2013-07-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20-0000 |
| 품명 | Polypropylene Strap, embossed; Polypropylene Strapping;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롤상의 스트립으로 양면에 엠보싱 가공된 것 (폭 약 15mm, 두께 약 0.6mm)
- 용도 : 포장용 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20.20호에 "프로필렌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 셀룰러 생산품(제3921호) 및 외관상 폭이 5㎜를 넘지 않는 플라스틱제의 스트립(제54류)도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아울러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판ㆍ시트ㆍ 필름ㆍ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셀룰라가 아닌 롤상의 스트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0.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